코로나 누적 감염자가 어느덧 1000만명이 넘어섰네요. ;;; 그중에 저희 가족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ㅜㅜ
그래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나라에서 코로나 감염자에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진되었던 분들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꼭 신청하시 바라요. ^^)
3월 16일 전에는 지원금액이 조금 높았는데 확진자가 확~~~ 늘면서 나라의 예산이 부족했는지 16일 이후 확진자부터는 지원 금액이 줄었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가 대상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3월 16일 전에 확진이 된 경우 위의 지원비를 기준으로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 이후 확진자는 변경된 지원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됩니다.
가구원 전체가 아닌 실 격리자, 자가격리일 7일로 변경, 유급휴가 지원도 4만 5천 원
생활지원비의 경우 1인 10만 원으로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하고
격리일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 릴레이 확진으로 날짜가 다 달랐는데요
남편이 3월 3일 시작으로 제가 3월 7일, 아이가 10일.....
마지막으로 격리 해제된 날짜가 17일이었습니다.
격리일이 3일~17일까지였는데요.
이럴 경우 가장 빠른 날짜인 3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저희는 16일 전에 확진으로 변경 전 지원금액으로 받았네요.
남편은 회사 유급휴가라 제외되어 3인 지원 106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
(이럴 땐 또 빨리 걸린 게 다행인 건가요....)
1인 기준으로 3월 16일 이전 확진된 사람은 24.4만 원을 받았지만,
3월 16일 이후에 확진된 사람은 10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격리 해제 일 후 10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준비서류 : 격리 해제 통지서 또는 확진 문자
(저희 동네 자치센터에 방문 전 문의하니 예전에는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 여러 서류를 요구했으나 확진자 증가로 간소화되었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것, 제 것 통지서만 출력해서 갔습니다.)
방문 신청일 경우 전화로 확인 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신청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확진자 재택치료의 경우 병원비, 약비도 7일 격리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니 치료 잘 받으시고 지원금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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